갓난아기 기 꺾겠다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4-03-01 06:01   수정 2024-03-01 06:02

한 살배기 아기의 '기를 꺾게다'며 한 달여 간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등 3명에게 징역 30년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2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여) 씨와 B(30) 씨, C(27·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 집에서 아들 D(1) 군과 함께 생활했다.

B 씨와 C 씨는 A 씨가 D 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10월 4일 D 군이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여 간 D 군을 지속해서 폭행했다.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폭행했다.

또한,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로 폭행을 이어갔다.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구둣주걱 등의 도구를 썼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4일 A 씨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B 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D 군은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했다.

D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됐고, 뒤늦게 병원으로 갔으나 숨졌다.

검찰은 "A 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 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21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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